제도 소개

개 념

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·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
(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의7, 법률 제18425호)

마이스터고

현장실습은 과거 근로중심에서 2018년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취업준비 과정으로서 운영하고 있음
마이스터고 표
구분 근로중심 현장실습 학습중심 현장실습
교육과정
연계
자율(근로중심) 실무과목과 연계한
OJT(학습중심)
현장실습
운영 기간
6개월 이내 최대 3개월(수업일수의 1/3 범위 이내)
까지 가능
운영 형태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
프로그램 없음 학교.기업이 공동으로 현장실습
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함
기업현장
교사
없음 기업현장교사 지정 및
지도 책임 부여
현장실습
계약
현장실습표준협약서,
근로계약서 혼용
현장실습표준협약서
신분 학생, 근로자 혼용 학생
급여/수당 급여 지급 실습 수당 지금
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,
근로기준법 등
직업교육훈련 촉진법
(근로기준법 등 준용)

추진 경과

 
  •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(’17.8.)
    ※ 학습중심 현장실습 도입, 근로계약 체결 금지, 수업일수 1/3 내로 제한 등
  •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(’18.2.)
    ※ 선도/참여기업 체계 도입, 한국공인노무사회 지도점검 위탁, 학교 운영비 지원 등
  •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보완 방안(’19.1.)
    ※ 학교전담노무사 지정, 취업지원관 확대, 기업현장교사 도입 등
  •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(’20.5.)
    ※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, 학생 안전용품 지원,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
  •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(’21.7.)
    ※ 현장실습 선도기업 질 관리, 우수 선도기업 선정(200개사) 등
  •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(’21.12.)
    ※ 모든 현장실습 기업 사전 현장실사, 현장실습 수당 국가부담 비율 확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