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직자 특별전형 |
(개요)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가 대학(정원외 특별전형)에 입학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
(근거)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14호
※ 참고: 대입정보포털 어디가(www.adiga.kr) [전화상담 : 1600-16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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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학사
학사 |
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(희망 사다리 Ⅱ유형) |
(개요)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으며, 현재 중소·중견 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, 대기업 및 비영리
기관 재직중인 경우 등록금 50% 지원
(장학생 의무) 보증보험 가입, 학적 유지(장학금 수혜학기 이수 등), 의무 재직(일정기간 기업에 재직) 등
※ 참고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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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학사
학사 |
방송통신대 |
(개요)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
(근거)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, 사립학교법 제3조 등
※ 참고: 한국방송통신대학교(www.knou.ac.kr)
사이버대학 종합정보(www.cuinfo.ne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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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
석사 |
사이버 대학 |
(개요)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
(근거)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, 사립학교법 제3조 등
※ 참고: 한국방송통신대학교(www.knou.ac.kr)
사이버대학 종합정보(www.cuinfo.ne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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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학사
학사
석사 |
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|
(목적) 전문대학 졸업자 등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 수여
(유형)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는 과정*과,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는 과정**으로 구분
* (산업체 경력있는 과정) 전문대학 졸업→취업→전공심화과정 이수→ 학사학위 취득의 직업교육
** (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)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를 심화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
(입학자격)
- 동일계열 전문대학을 졸업(동등 학력자 포함)하고 관련 분야의 재직 경력이 1년 이상(전 학년도 졸업자는 9개월 이상)인 사람
-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(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과 포함)를 졸업한 사람은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
(근거) 고등교육법 제50조의2
※ 참고: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(jumpup.kcce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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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학사 |
산업체 위탁교육 |
(개요) 산업체장이 소속 직원을 위해 교육과정 개설 위탁·운영, 재직자는
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 가능
(근거) 고등교육법 제40조
※ 참고: 학교별 입학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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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학사
산업학사 |
기술기능인 국비연수(유학) |
(개요)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 등 졸업 후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그에 준하는 현장 경력이 있는 자에게 유학 및 연수 제공
(지원) 지원분야 관련 활동 실적, 국외수학계획서, 선발 분야 관련 기초 및 전문지식 등을 통합 평가하여 선발하고, 교육비 및 체제비 등의 장학금 지원
※ 선발시험 공고, 합격자 사전교육 등 운영: 국립국제교육원 (www.niied.go.kr)
[문의 : 02-3668-137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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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 (자격취득형, 산업체 연수형)
유학 (석·박사 학위취득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