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 소개
개 념
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·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
(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의7, 법률 제18425호)
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개선사항
현장실습은 과거 근로중심에서 2018년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취업준비 과정으로서 운영하고 있음
마이스터고 표
구분 |
근로중심 현장실습 |
학습중심 현장실습 |
교육과정
연계 |
자율(근로중심) |
실무과목과 연계한
OJT(학습중심) |
현장실습
운영 기간 |
6개월 이내 |
최대 3개월(수업일수의 1/3 범위 이내)
까지 가능 |
운영 형태 |
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 |
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|
프로그램 |
없음 |
학교.기업이 공동으로 현장실습
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함 |
기업현장
교사 |
없음 |
기업현장교사 지정 및
지도 책임 부여 |
현장실습
계약 |
현장실습표준협약서,
근로계약서 혼용 |
현장실습표준협약서 |
신분 |
학생, 근로자 혼용 |
학생 |
급여/수당 |
급여 지급 |
실습 수당 지금 |
관련 법령 |
직업교육훈련 촉진법,
근로기준법 등 |
직업교육훈련 촉진법
(근로기준법 등 준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