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
사업 개요
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, 학생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담당자를 ‘기업현장교사’로 지정하여, 수당을 지급
* (기업현장교사 담당업무)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 담당
사업 기간
- 현장실습 인정 기간 : '23년 3월 ~ 24년 2월
※ 단, 재학 중 기간(졸업일 포함)만 인정하며, 졸업 이후 현장실습 일수는 지원금 미산정
- 신청 및 지급 기간 : '23.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
※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 일정에 따라 교육부 승인으로 사업 및 신청 기간 변경 가능
지원 대상
「'23학년도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*」 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
* '23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'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'에 한함
◈ 지원 대상 제외 ◈
- 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, 연계교육형 현장실습,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실습 등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유형이 아닌 현장실습
- ②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한 경우
◈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 ◈
(기본 요건) 현장실습생과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·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
(선택 요건)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
-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
- ② (전문)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
-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
-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
지급 기준
(지급 금액) 일 30,000원
※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,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
(지급한도)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
기업현장교사 지원 사업 운영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