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내용 : 산업체로부터 소속 직원의 교육을 위탁받아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
- 시행연도 : 2000학년 이후
- 입학자격 : 대학의 장은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
- 시행기관 및 학위 : 전문대학․산업대학 / 전문학사학위․학사학위
- 운영현황 : 위탁생수․참여업체가 ‘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감소추세 뚜렷
구분 |
’00 |
’01 |
’02 |
’03 |
’04 |
’05 |
’06 |
’07 |
’08 |
’09 |
’10 |
’11 |
학교수 |
103 |
98 |
95 |
12 |
109 |
116 |
110 |
106 |
107 |
91 |
86 |
52 |
입학생수 |
28,690 |
29,598 |
31,060 |
30.712 |
24,286 |
22,176 |
21,043 |
20,975 |
17,002 |
12,536 |
12,976 |
- |
참여업체수 |
20,621 |
20,813 |
21,061 |
21,777 |
16,211 |
15,025 |
14,762 |
15,216 |
12,465 |
90,045 |
9,051 |
11,563 |
- 산업체 - 산업대학․전문대학의 상호간 계약에 따라 학과개설
-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: 산업체의 요구(교육과정․교육장소)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취득
처리중 입니다.